(신혼부부) 5년차되는 신혼부부이며 3년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되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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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은 '19.3.19부터 공급)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18.12.19. 공공부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8.12.18까지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사 무주택 요건을 갖출 경우 2순위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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