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반)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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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청약 자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 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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