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입주 전에 집을 볼 수 있나요?
본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란 입주에 앞서 세대 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기능 상태를 입주자가 사전방문하여 각종 하자사항을 입주 전에 보수하고 입주초기에 하자로 인한 행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보내드리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재된 서류(계약서, 신분증 등)를 준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세대 내 하잔 불편하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짐을 미리 옮기거나 인테리어 등의 사유로 출입은 불가하며, 지정 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소득기준) 정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이 소득조사 시 포함되나요? 23.01.05
- 다음글(입주) 입주지정기간까지 입주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3.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