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입주지정기간까지 입주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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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로 1 ~ 2달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그 기간안에 입주를 못했을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 과세기준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강제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잔금에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융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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