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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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봉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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