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반)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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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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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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