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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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청약하려는 분은 입주자저축 납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해야 1순위자격을 갖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자 중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주자저축에 600만원 이상을 채워넣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동안 월 10만원씩 12회 납입인정 받는 분이라면 120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공고일까지 48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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