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일반)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본문
공공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여행등이 아닌, 거주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이 설정된 지역(예를 들어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이 해당 기간동안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건설지역 거주시작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국하여 실제 거주한 날부터 '거주시작을'을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로 선정되었느나,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확인 결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전글(청약일반)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23.01.05
- 다음글(청약일반)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3.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