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과 관련 기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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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할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현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검색한 결과 참고
- 입주자저축에 강비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것(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것

공사는 자격별 물량을 배분 후에 각 기관으로 위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요청합니다. 각 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명단은 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각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직접 청약 신청함으로써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분은 각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관할 기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만, 해당 지자체는 지역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지청
- 사업지구 철거민: 사업주체 보상관련부서
- 장애인: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자체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인사복지실
-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지청 제대군인성장지원과
- 중소기업근로자: 지방중소기업청 창원성장지원과
- 우수기능인: 한국산업인력공단
-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 의사상자: 관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등
- 납북피해자: 통일부 이산가족과
- 다문화가족: 관할 지자체 평생학습과 등
- 대한체육유공자: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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