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저는 만27세에 혼인 후 만33세인 현재는 이혼하여 독신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초혼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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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분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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