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일반)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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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Q
(청약일반)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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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Q
(청약일반)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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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자의 청약 자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 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야 합니다. |
Q
(청약일반)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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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여행등이 아닌, 거주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이 설정된 지역(예를 들어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이 해당 기간동안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건설지역 거주시작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국하여 실제 거주한 날부터 '거주시작을'을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로 선정되었느나,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확인 결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Q
(청약일반)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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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PC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경화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신혼부부) 5년차되는 신혼부부이며 3년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되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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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은 '19.3.19부터 공급)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18.12.19. 공공부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8.12.18까지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사 무주택 요건을 갖출 경우 2순위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Q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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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을 단지 세대수의 50% 이상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율에 해당되는 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국민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Q
(신혼희망타운) 총자산은 무엇이고, 어떤 값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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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 청약하려는 분은 법렵으로 정한 총자산기준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총자산기준가액은 "2억 9,400만원"이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자동차가액을 포함하되, 부채를 제외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
Q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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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권에 청약하려는 분은 입주자저축 납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해야 1순위자격을 갖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자 중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주자저축에 600만원 이상을 채워넣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동안 월 10만원씩 12회 납입인정 받는 분이라면 120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공고일까지 48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Q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과거 5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60개월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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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과거 5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특히 연속하지 않고 5년치를 납부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더불어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Q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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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봉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
Q
(무주택기간) 저는 만27세에 혼인 후 만33세인 현재는 이혼하여 독신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초혼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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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분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 |
Q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과 관련 기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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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할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현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검색한 결과 참고 - 입주자저축에 강비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것(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것
공사는 자격별 물량을 배분 후에 각 기관으로 위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요청합니다. 각 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명단은 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각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직접 청약 신청함으로써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분은 각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관할 기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만, 해당 지자체는 지역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지청 - 사업지구 철거민: 사업주체 보상관련부서 - 장애인: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자체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인사복지실 -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지청 제대군인성장지원과 - 중소기업근로자: 지방중소기업청 창원성장지원과 - 우수기능인: 한국산업인력공단 -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 의사상자: 관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등 - 납북피해자: 통일부 이산가족과 - 다문화가족: 관할 지자체 평생학습과 등 - 대한체육유공자: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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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자저축 유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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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약통장은 '15.9.1.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은 아래의 각 유형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저축은 매월 악정납입일(가입일)에 2 ~ 10만원을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입주) 입주지정기간까지 입주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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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구별로 1 ~ 2달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그 기간안에 입주를 못했을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 과세기준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강제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잔금에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융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