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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총정리_2편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가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종류―

  •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함

  •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소유자 및 예정 소유자: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채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댐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대출요건―

  1. LTV: 최대 70%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1.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1. 자금용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힌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1.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40년,50년

  3.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1. 대출금리: 4.15%~4.45%

  2. 금리우대 

  •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과 신혼가구 우대금리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는 각 항목별로 0.4%p  / 신혼가구: 0.2%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0.2%p

                                      「서민우대 프로그램」 우대금리: 0.1%p

 

―유의사항―

  • 위의 내용은 보금자리론의 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의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소유자 및 예정 소유자: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대출요건―

  1. LTV: 최대 70%

  •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다른 LTV차감 없음

  •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1. DTI: 60% 이내

  2.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권 취급 가능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1.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신혼가구 2.7억원

  • 다자녀·2자녀가구: 3.1억원

 

 

  1.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2.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며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1. 대출금리: 

  • 대출만기별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최근 1년 소득으로 판정

  • 20년 만기의 금리(4천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1.  금리우대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우대금리: 0.1%p (신규 도입)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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