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동산 용어정리 Ⅰ

주택관련 용어 알아보기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및 관리함

미분양주택

보증이행등으로 회사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중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사업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기타 주택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공급면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도시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있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

다가구주택

여러 가족이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구별로 방, 화장실, 주방 등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거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전체 건물의 소유권은 하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구조는 다가구주택과 같으나 독립된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권이 있는 주택

전세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됨

전세권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몇 월 며칠에 얼마주고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함,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등기소에 가서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설정하는 것임

전용면적

가족들이 잠을 자고, TV를 보고, 밥을 먹는 등 주거만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 그래서 '주거전용면적'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즉, 전용면적=주거 전용면적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Ⅰ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