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과세대상 구분
●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60%
○ 법인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60%(기본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고지·납부
: 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재산세(지방세) 세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중합부동산세> 기본정보> 종합부동산세 개요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종합부동산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