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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25/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제외)에는 농어촌 특별세(10%)가 부가됩니다.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위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충청북도 지방세민원실에 작성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군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1
충청북도 지방세민원실: https://www.chungbuk.go.kr/tax/contents.do?key=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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