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2.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가격인 「택지비 + 건축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07.12월 이후 공급주택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10년) 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3.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