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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할까?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할까?
무조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주택청약에서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1순위 조건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청약 공고가 올라오면 먼저 민간분양인지 공공 분양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무조택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민간분양은 경우에 따라 유주택자도 1순위 요건을 만족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기준 예치금만 만족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처분조건으로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예치금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치금의 지역 기준은 내가 청약을 넣는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1주택자(유주택자) 가점제 당첨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가점제 계산기준
- 무주택기간 (미혼, 30세 이후 산정)
- 부양가족 (본인 제외)
- 청약통장 가입일
수도권의 민간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수도권의 매력있는 입지의 경우 청약가점 만점통장도 나올정도로, 가점이 높아야 당첨 될 수 있는게 지금의 청약시장입니다.
|1주택자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 1주택자 청약 추첨제 조건
-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24개월 가입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청약가점을 보면 무주택기간의 배점이 32점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정말 청약당첨 기회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을 공략 하는게 좋습니다.
|규제지역별 추첨제 물량
민간분양의 추첨제 물량은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 전용 85㎡ 이상의 일반분양에만 50%의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전용 85㎡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34평 아파트 구조 입니다. 따라서, 40평형 이상의 대형평수만 추첨제 물량이 절반정도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 +1주택 처분조건부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이로인해 1주택자에게 추첨제의 당첨확률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서울 당해 거주의무
추첨제 물량 역시 거주의무가 적용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서울2년 거주가 필수적 입니다.
우선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대규모 대기 지구: 서울(2년) 50%, 수도권 50%
- 재건축, 재개발 현장: 서울(2년) 100%
1주택자 청약 당첨, 무조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니 조건과 추첨제 청약 물량을 잘 노리셔서 꼭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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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1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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