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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 당첨 가능할까?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할까?

무조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주택청약에서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1순위 조건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청약 공고가 올라오면 먼저 민간분양인지 공공 분양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무조택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민간분양은 경우에 따라 유주택자도 1순위 요건을 만족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기준 예치금만 만족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처분조건으로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예치금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치금의 지역 기준은 내가 청약을 넣는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1주택자(유주택자) 가점제 당첨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가점제 계산기준

- 무주택기간 (미혼, 30세 이후 산정)

- 부양가족 (본인 제외)

- 청약통장 가입일

 

수도권의 민간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수도권의 매력있는 입지의 경우 청약가점 만점통장도 나올정도로, 가점이 높아야 당첨 될 수 있는게 지금의 청약시장입니다.

 

|1주택자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 1주택자 청약 추첨제 조건

-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24개월 가입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청약가점을 보면 무주택기간의 배점이 32점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정말 청약당첨 기회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을 공략 하는게 좋습니다.

 

 

규제지역별 추첨제 물량

민간분양의 추첨제 물량은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 전용 85㎡ 이상의 일반분양에만 50%의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전용 85㎡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34평 아파트 구조 입니다. 따라서, 40평형 이상의 대형평수만 추첨제 물량이 절반정도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 +1주택 처분조건부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이로인해 1주택자에게 추첨제의 당첨확률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서울 당해 거주의무

추첨제 물량 역시 거주의무가 적용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서울2년 거주가 필수적 입니다.

 

우선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대규모 대기 지구: 서울(2년) 50%, 수도권 50%

- 재건축, 재개발 현장: 서울(2년) 100%

 

1주택자 청약 당첨, 무조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니 조건과 추첨제 청약 물량을 잘 노리셔서 꼭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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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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