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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입니다.

 

85㎡(25.7평)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이 가능하고 1가구 1계좌에 한합니다.

다만,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함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인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계좌에 한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며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됩니다.

일정 금액(2만원~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및 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으로 연령과 무주택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들은 누가 가입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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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 납입기간: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 자유롭게 납입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변동

 

아래는 지난 40년간 청약통장의 이자율 추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행정규칙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6년만에  2%대로 인상 됩니다.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6964#J854885 40년간 청약통장 이자율 추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1.0%에서 1.6%로 각각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22.10월 3.00% )

 

 

이번에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올해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청약저축 납입액 1,000만원 가정 시 現 이자 18만원→21만원(+3만원)

이며,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 즉시 매도시 現 부담금 172만원→157만원(△15만원, 22.10월말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 못 미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413 국토부 보도자료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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