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및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소득기준 130% 이하 /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가구: 6,208천원 / 4인가구: 7,2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가구: 8,071천원 / 4인가구: 9,361천원 이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