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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사람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0천원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인 사람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을 준용함(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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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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