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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세대에 속한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어야 함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하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사람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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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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