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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반공급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
1. 청약저축 1순위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2.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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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사전청약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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