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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절차

 

1. 본인에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의 납입이 인정되어야 함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 확인

4. 청약신청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고문 상 신청일에 청약 가능

    : 청약은 PC/모바일앱에서 가능

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당첨자 결정

6. 당첨자 조회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 확인 가능

7. 계약체결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을 결정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

8. 입주하기

    : 잔금 납부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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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신혼희망타운 분양 절차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3-0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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