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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절차
1. 본인에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의 납입이 인정되어야 함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 확인
4. 청약신청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고문 상 신청일에 청약 가능
: 청약은 PC/모바일앱에서 가능
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당첨자 결정
6. 당첨자 조회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 확인 가능
7. 계약체결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을 결정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
8. 입주하기
: 잔금 납부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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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신혼희망타운 분양 절차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3-01-06 10:16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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