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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가이드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임대조건
-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 표준임대보증금: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육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 기타
: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임대조건 산정방법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 기본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예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 (가입은행 발급)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신분증 및 도장
●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지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 여성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 확인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입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 증명서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확인 각서
- 아동위탁가정 추천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가점관련 서류제출
- 자녀수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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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LH 분양 가이드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3-01-06 10:16- 이전글상가분양 절차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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