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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공급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특별공급 대상은 6가지가 있습니다.
● 특별공급 종류
- 다자녀(3자녀 이상)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임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이면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의 130% 이하(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 특별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각 특별공급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분양·임대 가이드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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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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