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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이란?
청약저축을 포함한 입주자저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하는 공급을 말합니다.
● 일반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본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공고인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서류: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만 65세 노약자) 증빙서류
: (대상자)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분양·임대 가이드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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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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