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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격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다자녀(3자녀이상)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임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
-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
-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로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 및 청역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기준(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1.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 임대조건
[10년/5년 임대주택]
- 표준임대 조건 산정
- 표준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시에 적용함
- 표준임대보증금의 산정
: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 5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10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분납 임대주택]
- 분납금 선정
- 분납금 산정방법/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 분납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입주 4년차·8년차, 임대기간 종료후 각각 30%, 20%, 20%, 39% 지분을 납부
- 표준임대료 산정
- 표준임대료: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ㅇ미납금(1-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임
-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X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제곱) X (1-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 임대료 산정: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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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공공임대주택 조건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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