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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격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다자녀(3자녀이상)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임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

 

 

-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

 

-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로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 및 청역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기준(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1.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 임대조건

[10년/5년 임대주택]

 

- 표준임대 조건 산정

  - 표준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시에 적용함

 

- 표준임대보증금의 산정

  :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 5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10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분납 임대주택]

 

- 분납금 선정

   - 분납금 산정방법/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 분납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입주 4년차·8년차, 임대기간 종료후 각각 30%, 20%, 20%, 39% 지분을 납부

 

- 표준임대료 산정

   - 표준임대료: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ㅇ미납금(1-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임

 

   -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X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제곱) X (1-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 임대료 산정: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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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공공임대주택 조건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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