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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국민임대
2. 공공임대
3. 영구임대
4. 장기전세
각각의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 자격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기본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예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 (가입은행 발급)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신분증 및 도장
●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지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 여성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 확인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입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 증명서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확인 각서
- 아동위탁가정 추천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가점관련 서류제출
- 자녀수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입주자격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다자녀(3자녀이상)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임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ㅣ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
-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
-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일반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각 특별공급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영구임대
●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1~9
▶ 장기전세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푱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자산기준
토지·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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