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청약 가이드
● 청약자격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함
-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공공 사전청약 제한 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 거주조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 공공분양자격
- 일반(6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다자녀: 월평균소득120% 이하
-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0천원 이하
● 공급유형
1. 특별공급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2.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 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
1.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2.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가격인 「택지비 + 건축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07.12월 이후 공급주택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10년) 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3.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사전청약 신청방법: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위해 각 현장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 중
1.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후 사전청약 신청 배너 클릭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3. 지역, 지구, 블록, 공급유형 확인 후 선택 클릭
4. 주택형, 사전 청약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확인 후 원하는 주택형 선택 클릭
5.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급구분 선택 및 약관 동의
6. 지역 구분,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인적 사항 등 신청서 작성
7.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 사전청약 절차:
청약공고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 자격심사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일반청약)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 당첨자 선정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 당첨자 관리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 (본청약은 허용),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 의무거주기간 충족 필요)
> 입주 확정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주택 여부 확인)
▶ 분양 가이드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임대조건
-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 표준임대보증금: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육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 기타
: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임대조건 산정방법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 기본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예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 (가입은행 발급)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신분증 및 도장
●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지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 여성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 확인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입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 증명서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확인 각서
- 아동위탁가정 추천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가점관련 서류제출
- 자녀수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임대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
: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합니다.
> 소득/자산 등 소명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체결
: 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입주자격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다자녀(3자녀이상)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임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ㅣ상의 자녀 (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
-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30% 이하
-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로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 및 청역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기준(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1.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 임대조건
[10년/5년 임대주택]
- 표준임대 조건 산정
- 표준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시에 적용함
- 표준임대보증금의 산정
: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 5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10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분납 임대주택]
- 분납금 선정
- 분납금 산정방법/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 분납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입주 4년차·8년차, 임대기간 종료후 각각 30%, 20%, 20%, 39% 지분을 납부
- 표준임대료 산정
- 표준임대료: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ㅇ미납금(1-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임
-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X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제곱) X (1-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 임대료 산정: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일반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각 특별공급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임대절차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
(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으로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1~9
● 임대조건
- 법적근거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및 202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지급기준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 우선공급
-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할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로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푱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자산기준
토지·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 방법
1. 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 5점
7년이상 10년 미만 / 4점
5년이상 7년 미만/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2.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 5점
45세 이상 50세 미만 / 4점
40세 이상 45세 미만 / 3점
35세 이상 40세 미만 / 2점
35세 미만 / 1점
3.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 5점
4명 / 4점
3명 / 3점
2명 / 2점
1명 / 1점
4.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이후)
10년 이상 / 5점
7년 이상 10년 미만 / 4점
5년 이상 7년 미만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5.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5자녀 이상 / 5점
4자녀 / 4점
3자녀 / 3점
2자녀 / 2점
1자녀 / 1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 5점
84회 이상 96회 미만 / 4점
72회 이상 84회 미만 / 3점
60회 이상 72회 미만 / 2점
24회 이상 60회 미만 / 1점
7.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감점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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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내집마련/ 청약, 분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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