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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1)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일 것

2)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3)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4) 총자산기준: 341백만원 이하(2022년도 적용 기준)

5)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공급받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 입주자 선정방식

1) 1단계(30%)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1) 가구소득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 2단계(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1) 미성년자수

(2) 무주택기간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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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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