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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vs 공공임대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60% ~ 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의 선정순위를 매깁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 외에도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에는 대상자는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와 무허가건출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 영구임대퇴거자는 건설량의 3%, 철거민,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는 건설량의 10%, 장애인은 건설량의 20%, 신혼부부는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정 체류 기간 후에 매각 권한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비용이 낮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사업입니다.매월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월 잔액을 지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으로 구분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안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안 입주자저축) 가입자이면 됩니다. 신청자의 자산보유 기준금액은 2022년 적용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금액이 총 215,500천원 이하이고 자동차 금액은 35,57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분양·임대 가이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점 총 정리
(1) 공공임대는 차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2) 국민임대는 최소 2년~ 최장 30년까지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3)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하나만 운영되나 국민임대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분양 전환 유무가 공공임대, 국민임대의 제일 큰 차이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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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국민임대 VS 공공임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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